압류가 있어서 고민이신가요?
압류가 있더라도 차령초과말소 요건에만 충족이 된다면
합법적으로 압류차량폐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압류가 있는데 고장으로 차량을 그냥 방치하시지 마시고 상담받아 보십시요
캐피탈 저당이 있다면?
귀하의 차량에 압류 등록이나 캐피탈 저당이 있다면 폐차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캐피탈 저당이라면 채권자 권리행사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몇년이 지난 캐피탈 저당이라면 차령초과말소 진행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저희와 원부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압류폐차 알아보시려고 수원시 폐차장 찾고 계시군요
저희는 수원시 압류차량폐차 전문 상담해 드리고 있는 허가 폐차장입니다
대행업체가 아니므로 안심하시고 상담하시고 맡기시면 됩니다
허가업체는 법적으로 책임을지고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안심하시고 차량 맡기시면 됩니다
압류차량, 즉 문제차량이라고도 불리우고 하는데요
압류가 많은 차량일지라도 차령(차의 나이)이 일정 지나면
차량을 판매해도 채권액을 보전해 주는 환가가치가 없으므로
선폐차를 해주고 나중에 압류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류차량폐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내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추후 여유가 생기시면 반드시 갚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압류폐차 가능한 연식은
내 차량이 차령초과말소(압류차량폐차) 요건에 해당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요
일단 차주의 주민등록은 정상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말소가 된 경우는
차령초과신청 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참고 하십시요
승용차 - 차령 11년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 - 차령 10년
중,대형차 - 차령 12년
위 연식에 해당되시면 압류차량폐차 대상 연식이십니다
저희는 수도권 및 수원시 압류차량폐차 전문 폐차장입니다
압류폐차시 필요한 폐차서류
개인이라면 기본 적으로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공동명의의 차량이라면 추가로 공동명의자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무료견인 가능한 지역
장안구 이목동, 파장동, 송죽동, 조원동, 연무동, 영화동, 천천동, 정자동,
영통구 이의동, 하동, 원천동, 매탄동, 영통동, 신동, 망포동,
팔달구 화서동, 우만동, 인계동, 지동, 고등동, 매교동,
권선구 입북동, 구운동, 당수동, 금곡동, 호매실동, 오목천동, 고색동, 평리동, 장지동,
세류동, 평동, 권선동, 곡반정동 등 저희 폐차장 토요일 무료견인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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