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차량폐차/차령초과말소 전문 폐차장
폐차를 하고 싶은데 각종 압류로 인해 폐차를 못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 고민 상담해 드리고 최선의 방법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못하면 다른 업체에서도 절대로 압류차량폐차 못합니다.


저희는 충청권 및 수도권 폐차를 전문 취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량원부상 압류가 있어서 폐차를 못하고 계신데요
고장으로 운행도 안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자동차세는 부과가 되며, 또한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을 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만약 자동차 보험에 미가입이 되면 가산금이 붙어서 나중에는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동네에 계속해서 방치를 한다면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자진이동명령통보나 압류차량폐차 즉 차령초과말소를 권고 받기도 합니다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거나 압류된 각종 체납세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면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해 보십시요
승용차 기준 차령11년 이상이라면 각종 체납된 세금이 있더라도
합법적으로 압류차량폐차 가능합니다
귀하가 소유한 차량정보로 간단하게 압류차량폐차 대상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차량을 처분해도 환가가치가 없는 경우
선폐차를 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류차량폐차 말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차주는 여유가 생기시면 반드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겠습니다
압류차량폐차 저희 관허폐차장에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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