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f7fd12737ac39cd4ab676f18ec0a2987.html 평택시 차령초과말소 신청방법(압류폐차 전문 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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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평택시 차령초과말소 신청방법(압류폐차 전문 폐차장)



안녕하세요. 허가 폐차장입니다.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많아서 폐차를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압류나 저당이 많은 차량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평택시에서 차령초과말소를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압류나 저당 등 설정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일정 연식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합법적으로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차량의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만 11년 이상 된 승용차, 만 10년 이상 된 승합 및 화물, 특수차(경형 및 소형) 또는 만 12년 이상 된 승합 및 화물, 특수차(중형 및 대형)가 차령초과말소 대상이며, 차종에 따른 연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압류를 해지하지 못하더라도 차량이 노후되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면 진행할 수 있으며, 말소까지는 약 60일정도 소요됩니다.



압류폐차는 일반적인 폐차와는 달리 절차가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평택시 차령초과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압류폐차 전문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 허가를 받은 폐차장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안전하며, 전문적인 폐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원부 조회를 통해 차량의 압류 및 저당 여부를 확인하고, 차령초과말소 신청부터 말소 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해주므로 편리합니다. 수수료나 견인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보상금도 넉넉하게 지급해주는 곳이 많으므로 차주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 최초 등록일 기준 승용차 만 11년, 승합차 및 소형 화물차 만 10년, 중대형 화물차 만 1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등록증 오른쪽 상단에 연식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확인하거나 자동차 365사이트 또는 민원24 사이트에서도 직접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햇수 계산이 어렵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말소 신청 전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개인 명의 공동명의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사진전송가능)





차령초과 말소제도는 차량의 연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압류 및 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4.5등급 경유차량이라면 조기폐차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대상이 되더라도 압류 해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기폐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경유차량은 정부보조금을 받고 폐차할 수 있으므로 어렵더라도 압류를 다 풀고 조기폐차 신청해서 보조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책임보험 유지 : 말소 등록 전까지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말소 기간 : 압류폐차는 일반 폐차와는 달리 말소까지 약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서류 준비 : 개인명의 차량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이 필요하며, 법인명의 차량은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차장 입고 :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 시킵니다.

2. 압류 촉탁 기관 권리 행사 기간 : 압류 촉탁 기관에 폐차 통보를 하고, 권리 행사 기간 동안 압류 촉탁 기관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폐차 승인을 받습니다.

3. 말소 등록 : 폐차 승인 후 말소 등록을 합니다.




폐차 후에는 몇 가지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보험 해지 :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고 남은 보험료를 환급받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 :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6월, 12월) 납부하며, 폐차 후에는 폐차일까지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정기검사 연장 : 정기검사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정기검사 연장을 신청합니다.

서류 정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 폐차장에서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 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 등에 제출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반납 : 자동차등록증은 폐차장에 반납하거나, 직접 관할 지자체에 반납합니다.



폐차장을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신뢰성: 신뢰성이 높은 폐차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폐차장의 경력과 평판을 확인하고,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서비스 품질: 서비스 품질이 좋은 폐차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폐차 전과정에서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3.비용: 합리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폐차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4.위치: 가까운 곳에 위치한 폐차장을 선택하면 편리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폐차장을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보안: 보안이 철저한 폐차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차량 내부에 귀중품이 남아 있을 경우,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안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택시에서 차령초과말소를 신청하려면 먼저 허가받은 폐차장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폐차장에서 차량을 견인하고 말소등록을 진행합니다. 기간은 약 45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압류나 저당이 많은 차량도 합법적으로 폐차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