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f7fd12737ac39cd4ab676f18ec0a2987.html 압류차량폐차, 차령초과말소 제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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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압류차량폐차, 차령초과말소 제도 상담

압류가 있는 차량 합법 적으로 폐차 가능합니다

 

수도권 및 충청권 그리고 대전시까지 방문해서 집 앞에서 차량 수거하고 있는

안전한 정식 폐차장입니다

압류가 많은 차량 부터 조기폐차 무료대행까지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솔린, lpg, 디젤, 하이브리드를 따지지 않고 

차량 원부상 업류가 많아서 폐차를 망설이고 있는 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에 압류는 왜 되는가?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마트에 갈 수도 있고 시장에 갈 수도 있고

편의점에 잠깐 음료나 과자 담배 등을 사러 갈 경우가 있어서 차량을 잠시 도로변에 세울 때가 있는데요

이 때 주정차 시간을 넘기면 무인카메라로 단속이 되거나

단속차량에게 단속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주.정차위반 과태료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속도위반, 신호위반, 각종과태료, 각종지방세, 검사지연, 의무보험미가입, 

건강보험료체납, 캐피탈저당, 법원가압류 등 여러 기관이나 캐피탈사에서

차량에 대한 보전절차를 취하게 되는데

가압류 및 저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압류라는 명칭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로 등록됩니다.

 

차주는 과태료 통지 및 납부독촉장을 집에서 받게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건수가 많아져서 바로 납부가 어려울 경우가 되기도 하는데요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를 결정할 때 한꺼번에 납부를 하셔서 압류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시면 당연히 언젠가는 내셔야 하는 과태료 및 체납세금인데

바로 납부를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안좋아서 각종체납세금 및 과태료를 납부 못하는 상황이시라면

합법적으로 자동차등록령에 의해 선폐차하시고 후납부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차량의 잔존가치가 없어서 각종 압류가 많은 차량이 고장으로 운행을 못하거나 

번호판영치로 인해 그냥 방치한 경우, 아니면 운행이 불안한 차량이라면

차량초과말소 즉 압류차량폐차를 이용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차령초과말소 신청 가능한 연식은?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차량폐차는 일정 요건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일반폐차는 연식에 상관없이 차주 본인의 의사로 인해 압류가 없는 경우

판매를 하시거나 폐차를 하시거나 처리하실 수 있겠지만

압류가 많은 경우라면 연식에 따라서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차량폐차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나 저당(저당일자가 오래된 경우)이 있는 경우라도 

차량의 나이(차령)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압류폐차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용 기준 - 차령 11년 이상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 기준 - 차령 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기준 - 차령 12년 이상

 

위 차령에 해당이 된다면 차령초과말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차주의 주민등록 말소가 된 경우라면 신청 불가하며, 주민등록을 부활하고 신청 가능합니다.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신청시 필요서류는


폐차서류는 간단합니다

 

개인단독이라면 자동차등록증원본과 신분증 사본이며공동명의의 차량이라면 추가로 공동명의자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신분증 사본은 사진으로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차량폐차) 처리 기간은


압류차폐차를 신청한 경우

통상 약 45~6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는 폐차장으로 압류폐차가 입고되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서류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행정기관에서 처리해 주는데

압류한 기관에게 서류발송, 직권말소승인요청, 공시기간 등을 거쳐

폐차장이 폐차인수증명서 발행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차령초과말소로 자동차가 말소되는 것입니다.

 

 

 

압류차량폐차 신청 후 차주는


차량초과말소 즉 압류차량폐차 신청하시면

차주는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일정기간 경과 후 말소사실을 알려드리면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차량이 말소시까지는 자동차세금도 부과가 되고 자동차책임보험도 유지하셔야 합니다

말소시까지 책임보험에 가인이 안된 경우는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 후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대체압류란 명칭으로 새로 구입한 차량에 압류가 되는데요

차주는 여유가 있을 때 마다 조금씩이라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차량폐차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