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차 압류차량폐차 상담
차량을 폐차하려고 하다보면 내가 알고 있는 과태료가 있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게 카메라 단속이 되어서 자동차 등록 원부상 압류등록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화물차 조기폐차를 하려면 압류금액 다 납부하시고 깨끗한 원부상태가 된다면
조기폐차 지원금 요건에 충족된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실패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압류금액을 바로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끔 물어보십니다 체납된 세금 등 압류금액 납부를 안하고도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구요~ 절대로 불가합니다
압류가 많다고 해서 신청이 불가능한게 아니라 신청은 되지만 압류를 해제 안한다면
일반 말소가 불가능하여 신청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화물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으시려면 반드시 일반말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압류가 많은 화물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지원금을 받아야 겠다면 차량을 당분간 잘 주차하시고 여유가 생길 때마다
압류금액을 납부하시고 납부한 만큼 압류를 해제하신 다음
완벽하게 압류가 해제된 경우 지원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동안 종합검사 및 자동차보험 유지, 그리고 시동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셔야 하며
운행제한 저감조치발령 등에 운행은 자제하셔야 과태료 대상이 안된다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이 것 저 것 다 필요없다 그냥 화물차 압류차량폐차로 진행을 하여야 겠다면
저희가 절차 안내해 드리고 빠르게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 소형, 중대형에 따라서 압류차량폐차 대상여부가 갈립니다
소형화물차는 차령 10년이며, 중대형 화물차는 차령 12년 이상이라면
차량에 처분금지가처분 및 개인저당, 최근 캐피탈 저당이 없다면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해
화물차 압류차량폐차 가능합니다
화물차 압류차량폐차 신청하여서 바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류접수기간 통지기간, 공시기간, 말소되는 기간을 포함해서
약 2개월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동안에는 세금도 부과되며,
자동차보험에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 압류 폐차 등 모든 합법적인 차량의 폐차는 반드시 저희같은 허가 폐차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수도권 모든 지역 무료견인, 무료말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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