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말소(압류차량폐차) 상담
압류차량폐차/차령초과말소 상담
수도권 압류차량을 전문 상담해 드리고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압류차량페차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식 허가폐차장으로써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폐차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속도위반이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가끔 나도 모르게 하이패스가 안읽혀서 통행료 미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검사기간이 지나거나 각종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까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 자동차원부상 압류라는 명칭으로 등록이 되어서 매매가 불가능하게 되고
일반폐차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차량에 압류가 많아서 폐차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계시다면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십시요
차령(차의 나이) 11년 이상이 승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 소형 화물차량은
차량에 과다한 압류가 있더라도 자동차등록령 제 31조에 의해 차령초과말소 가능합니다
모든 차량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금지가처분, 개인저당, 최근 캐피탈 등을
채권자의 권리행사로 인해 압류차량폐차가 불가할 수도 있으며
관공서 압류는 차령만 가능하다면 압류차량폐차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압류차량폐차는 바로 말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령초과말소 접수하면
각 압류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며 이해관계인이 1개월 이내에 권리행사 절차를
안 밟을 경우 말소등록을 하게되는데요
서류 발송기간, 이의제기 기간, 폐차증 발급 등을 포함해서
약 60일 정도 경과해야 차령초과말소 등록이 완료됩니다
차령초과폐차말소가 되었더라도 압류된 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차주 자택으로 독촉고지서는 계속 발송되므로
추후 여건이 되신다면 세금이나 압류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차량폐차 말소까지는
책임보험 유지는 필 수 입니다.
압류가 많아서 폐차를 못하고 망설이고 계시다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