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차령초과말소(압류차량폐차) 상담

폐차-맨 2024. 2. 16. 19:18

 

 

압류차량폐차/차령초과말소 상담


수도권 압류차량을 전문 상담해 드리고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압류차량페차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식 허가폐차장으로써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폐차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속도위반이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가끔 나도 모르게 하이패스가 안읽혀서 통행료 미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검사기간이 지나거나 각종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까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 자동차원부상 압류라는 명칭으로 등록이 되어서 매매가 불가능하게 되고

일반폐차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차량에 압류가 많아서 폐차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계시다면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십시요

차령(차의 나이) 11년 이상이 승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 소형 화물차량은

차량에 과다한 압류가 있더라도 자동차등록령 제 31조에 의해 차령초과말소 가능합니다

모든 차량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금지가처분, 개인저당, 최근 캐피탈 등을

채권자의 권리행사로 인해 압류차량폐차가 불가할 수도 있으며

관공서 압류는 차령만 가능하다면 압류차량폐차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압류차량폐차는 바로 말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령초과말소 접수하면

각 압류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며 이해관계인이 1개월 이내에 권리행사 절차를

안 밟을 경우 말소등록을 하게되는데요

서류 발송기간, 이의제기 기간, 폐차증 발급 등을 포함해서

약 60일 정도 경과해야 차령초과말소 등록이 완료됩니다

차령초과폐차말소가 되었더라도 압류된 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차주 자택으로 독촉고지서는 계속 발송되므로

추후 여건이 되신다면 세금이나 압류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차량폐차 말소까지는

책임보험 유지는 필 수 입니다.

압류가 많아서 폐차를 못하고 망설이고 계시다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