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압류 문제차 폐차(차령초과말소)

폐차-맨 2024. 4. 16. 01:15

 

 

압류 문제차 폐차/차령초과말소 상담


합법적인 방법으로 압류있는 문제차 매입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채무관계로 인해 점유한 차량등은 제외 됩니다

반드시 본인 차량이고 차령초과말소 요건에 해당이 되는 연식만 가능합니다

 

 

 

압류가 많은 차량을 그냥 방치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관공서에서 이동명령서 란 것을 받게 됩니다

1개월 안에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내야하고 경찰서에도 가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차량 정보로 압류가 많은 차량 자가용 기준으로 11년 이상이라면 상담해 보십시요

합법 적으로 차령초과말소 대상이 됩니다.

물론 압류내역에 따라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차란 대포차, 채권채무로 점유한 차, 훔친차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차량이어야 하며 본인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세금, 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폐차를 못하고 망설이는 차량에 대한 상담을 전문해 드리고 있는

정식 허가받은 자동차 폐차장입니다.

​집으로 과태료 독촉고지서는 날라오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 납부를 못하시고

차량이 고장이 났는데도 폐차를 못하고 계신 문제차가 있다면 상담받아 보십시요

본인의 차량이라면 차의 나이 11년(자동차) 이상이라면

합법적으로 차령초과말소란 제도를 이용해서 압류 문제차 말소 가능합니다

​압류가 있는 문제차 차령초과말소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말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시기간, 채권자 이의기간, 서류발송기간, 폐차증 발급해서 관공서에 방문하여

말소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기본 2개월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물론 2개월 이내에 말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령초과말소 제도로 인해 압류가 있는 본인 명의의 문제차가 말소가 된다고 하더라고

압류, 과태료 등이 소멸 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과태료 독촉고지서는 자택으로 발송됩니다

나중에 여유가 되신다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차량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차령초과폐차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소시까지는 자동차 보험 유지는 필 수이며, 말소시까지 자동차세금도 부과됩니다.